4월을 보내고 있는 직장인 분들께 희소식이 있다면 5월 1일이 곧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인 이날은 평일에 출근하지 않고 느긋하게 햇살을 즐길 수 있는 날이니까요. 게다가 2023년 5월 1일은 월요일이라 2박 3일 여행을 다녀와도 좋겠어요.
근로자의 날은 매년 돌아오는 명절같아서 공휴일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을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에 따라 근무를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근무를 한다면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받는데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통상 임금의 1.5배를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고, 출근을 하면 임금을 1.5배 더 받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꿀 같은 이 휴일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근로자의 날의 시초는 미국과 영국 등의 산업국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공장이 세워지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과 적은 보수를 받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지위와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쟁했고 그 결과 미국에서 1890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가 개최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국가들도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기념해 오다가 현재는 각기 다른 날을 메이데이로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 주 월요일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대한노동조합총연맹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하고 행사를 열다가 1964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변경되었어요. 그리고 1994년부터 근로자의 날을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변경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은 쉬지 않습니다. 관공서와 우체국, 국공립 기관은 정상적으로 근무합니다. 유치원도 국공립 유치원이라면 쉬지 않습니다.
병원이나 서비스 업종은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쉴 수도 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은 휴무입니다. 다만 관공서 내에 있는 은행은 정상적으로 영업합니다.
학교와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은 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