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분리배출 하는 방법 총정리

살림

by 건강해씨 2023. 8. 3. 23:02

본문

반응형
1.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 종이류
- 종이팩
- 캔•고철류
- 플라스틱
- 무색투명 페트병
- 유리병
- 스티로폼
- 비닐
- 폐형광등•폐건전지

2. 재활용이 어려운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1) 타는 쓰레기 (종이, 플라스틱, 비닐, 스티로폼)
2) 타지 않는 쓰레기 (의류, 유리, 플라스틱)

3. 대형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1) 납부필증 부착 후 배출하기
2) 배출 신고 절차 밟기

4. 폐가전제품 분리배출 방법
1) 무상수거 서비스 이용하기
2) 대형 폐기물로 배출하기






1.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 분리배출

1) 종이류

신문, 공책, 책, 상자 등 코팅되지 않은 종이류

플라스틱 표지, 스티커나 테이프, 스프링, 비닐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분리 배출한다. 예를 들어 택배 상자에 붙어있는 택배 송장이나 테이프는 전부 떼어내고 펼쳐서 배출한다.


2) 종이팩

우유팩, 멸균팩, 종이컵, 오염되지 않은 컵라면 용기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뒤 말려서 배출한다. 오염된 컵라면 용기는 재활용되지 않으므로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한다.


3) 캔•고철류

철캔, 알루미늄캔, 고철, 철이 아닌 금속류

금속이 아닌 다른 재질로 된 부분은 떼어내고 내용물을 비워서 배출한다.


4) 플라스틱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헹군 뒤 물기가 없는 상태에 배출한다. 예를 들어 음료수 병을 버릴 때에는 비닐 라벨은 떼어내어 비닐로 분리 배출하고, 안쪽은 깨끗이 헹구어 말린 뒤에 버린다. 물티슈는 플라스틱으로 된 캡만 분리해 플라스틱으로 배출한다.


5) 무색 투명 페트병

색이 없는 무색 투명한 페트병 (생수병 등)

플라스틱 중에서 무색 투명한 페트병은 따로 모아서 전용배출함에 넣는다.

 

6) 유리병

소주병, 맥주병 등 깨지지 않은 유리병

내용물을 비운 후 헹군 뒤에 전용 배출함에 넣는다. 깨진 유리는 재활용되지 않는다.


7) 스티로폼

순백색의 스티로폼

스티커, 비닐등의 이물질은 제거한 뒤 전용 배출함에 넣는다. 색깔이 있는 스티로폼과, 스티로폼으로 된 포장재는 재활용이 되지 않아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한다.


8) 비닐

오염되지 않은 과자 봉지, 일회용 봉투, 공기가 제거된 뽁뽁이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서 말린 뒤에 분리 배출한다. 음식물이 묻어 오염되어 있다면 재활용되지 않으므로 일반쓰레기로 버린다. 뽁뽁이나 공기가 들어가 있는 비닐 포장재는 공기를 모두 빼준 후 비닐로 분리 배출한다.


9) 폐형광등•폐건전지

깨지지 않은 폐형광등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나 공동주택(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비치되어 있는 전용 배출함에 넣는다. 깨진 형광등은 깨진 유리와 마찬가지로 재활용되지 않는다.






2. 재활용이 어려운 쓰레기 배출

1) 종량제봉투에 배출

재활용이 되지 않는 쓰레기 중에서 불에 태울 수 있는 것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 버린다.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종이류
영수증, 은박지, 부직포, 화장지, 벽지, 코팅된 종이, 치킨 박스, 오염된 종이 용기 등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플라스틱
칫솔, 문구류(볼펜,연필), 고무장갑, 고무 슬리퍼, 씻지 않은 플라스틱 통(소스통, 기름통)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비닐
오염된 비닐, 스티커 등이 붙은 비닐, 공기가 제거되지 않은 뽁뽁이, 포장랩 등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스티로폼
과일 포장재, 색깔이 있는 스티로폼



2) 대형폐기물로 배출

재활용이 되지 않은 쓰레기 중에서 불에 타지 않는 것대형폐기물 배출한다.

대형폐기물인 의류
방석, 솜베게, 솜이불, 담요, 카펫, 봉제인형 등
대형폐기물인 유리
거울, 깨진유리, 도자기, 사기그릇, 내열식기, 유리뚜껑, 크리스털 유리제품, 전구, 깨진 형광등, 규조토 매트 등
대형폐기물인 플라스틱
고무 대야, pvc파이프, 장난감류, 여행용 가방, 낚시대 등






3. 대형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대형폐기물 품목
-가구류 : 식탁, 책상, 장롱, 소파, 라텍스 매트, 옷걸이, 피아노, 전기장판 등

-기타 생활용품 : 빨래건조대, 다리미판, 화분, 액자, 거울, 소화기, 휠체어, 장난감류, 벽시계, 카펫, 변기, 비데, 헬멧, 텐트, 사기그릇, 이불, 캣타워, 금고 등


1) 납부필증(스티커) 부착 후 배출

대형폐기물은 납부필증(스티커)을 구입하여 스티커에 주소를 기재한 후에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한다.

*하남시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처 검색 : http://findstore.kr/map/FindStore_hanam.html

 

하남시 종량제물품 지정판매소 지도검색

 

findstore.kr




2) 시청 홈페이지에서 배출 신고

집 근처에 납부필증(스티커) 판매처가 없다면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배출 신고 절차를 밟는다.
https://www.hanam.go.kr/clean/main/index.php#

 

하남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www.hanam.go.kr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면 된다.






4. 폐가전제품 배출 방법

1) 무상수거 신청

대형 가전제품, 5개 이상의 소형 가전제품은 무상수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무상수거 신청은 온라인 (https://www.15990903.or.kr/portal/main/main.do )또는 콜센터(1599-0903)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무상수거 대상 품목
- 단일 품목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복사기, 전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제습기 등

- 5개 이상 동시 배출 : 전기밥솥, 청소기, 가습기, 노트북, 헤어드라이기, 선풍기, 다리미, 믹서기, 휴대폰(배터리 포함), 비데 등


*소형 가전제품이 5개 미만이라면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대형폐기물로 배출

폐가전제품은 대형폐기물로도 배출할 수 있다.






분리배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다면 시청 자원순환과 에 문의한다.
*하남시 자원순환과 031-790-6231 / 031-790-6253



320x10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